지식경제부가 오는 2014년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바이오안전성 의정서는 생물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수출입 등 국가간 이동, 취급,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제협약이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은 LMO에 대한 ‘위해성평가 가이던스’ 채택여부와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에서 정한 ‘사회·경제적 고려사항’에 대한 개념 마련 등이다. LMO 수입 여부를 결정하는 위해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우선 채택하겠다는 의미다.
당사국 총회 기간 중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도 발효 가능성이 있어 지경부는 유럽, 일본 등 주요국 동향을 파악해 추가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 법안을 마련하고 비준을 준비 중이다.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는 LMO에 인한 피해의 책임과 구제에 관해 정한 의정서다.
지경부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총회 개최와 관련해 생물다양성협약 총괄부처인 환경부와 함께 다음달 중 당사국 총회 개최도시를 선정하고 준비위원회도 구성해 행사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경부는 지난해 12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LMO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 바 있다.
한편 현재 국내엔 상업용으로 재배 중인 LMO는 없으며 옥수수, 대두 등 식품·사료용 LMO를 전량 수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LMO 수입규모는 2011년 785만톤이며 주로 미국에서 수입(81%)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