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짜석유 제조·판매업자 66명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13-02-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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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가짜석유 제조·판매업자 6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첫 번째 조치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여명을 증원하는 등 인력 재배치도 단행했다.

국세청은 27일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6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값싼 용제를 무자료로 매입해 가짜석유를 제조하고 유류 소매상이나 주유소 등에 무자료로 판매한 후 대금은 차명계좌로 관리한 혐의가 있는 가짜석유 제조업체 △값싼 난방용 등유를 경유에 혼합해 저질의 가짜경유를 제조한 후, 유류소매상이나 주유소에 무자료로 판매한 혐의가 있는 유류 도매업체 △무자료로 매입한 가짜석유를 비밀탱크에 보관하며 소비자에게 정상제품인 것 처럼 속여 판매한 후 대금은 차명계좌로 관리한 혐의가 있는 주유소업자 △페인트용 용제를 매입해 별도의 장소에서 가짜석유를 제조한 후, 유류소매상에게 무자료로 판매한 혐의가 있는 페인트 도매업체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가짜석유 해당업체는 물론 제조에서 판매까지 전 유통과정의 관련인 및 거래처에 대해 이뤄진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금융추적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가짜석유 유통을 끝까지 추적해 색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가짜석유 불법유통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차명재산 은닉, 비자금 조성, 고액 현금거래 탈루, 국부유출 역외탈세 등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정보수집 및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복지재원이 안정적으로 조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고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에 조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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