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주식교환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소장 미확인”

입력 2013-02-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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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는 27일 주식교환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피소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이와 관련한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미확인 상태“라며 “확인하는 즉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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