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에이티넘인베스트, 벤처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강세’

입력 2013-02-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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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티넘인베스트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호재로 강세다.

27일 오전 9시31분 현재 에이티넘인베스트는 전일대비 3.53%, 45원 오른 1320원을 기록중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모태펀드 운용 전담회사가 지식경제부 신정장펀드 등을 위탁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해, 일부 예외금지요건에 저촉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주요 골자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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