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백·놀부NBG ‘중기적합업종’ 예외 추진… CJ푸드빌·롯데리아는 제외

입력 2013-02-2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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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백·놀부NBG 등 외식사업 비중이 전체 매출의 80%를 넘는 전문업체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한 규정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새로운 방안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이 대부분 외국계 업체여서 역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외식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음식점업 동반성장협의회는 최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예외 조항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외식 전문 기업에 예외를 인정하면 총 34개 규제 대상 기업 중 외국계인 아웃백스테이크 코리아, 놀부 부대찌개 등 프랜차이즈를 운영중인 놀부NBG 등이 우선 확장·진입 자제 적용에서 빠진다. 새마을식당, 한신포차 등을 운영중인 더본코리아도 제외될 전망이다.

하지만 CJ푸드빌, 롯데리아, 이랜드파크 등 대기업 계열사는 외식업 비중이 높지만 상호출자제한 대상이어서 예외 적용을 받지 못한다. 대부분 중견업체들도 외식업 비중이 기준에 미달해 혜택을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예외 방안이 통상 마찰 등을 고려해 외국계 외식업체를 구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계 외식업체를 적용에서 제외하려다가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자 기준을 바꿔 대상에 포함시키기는 했지만 마땅한 규제 방법이 없고 통상 마찰까지 일 수 있다는 것 이다.

동반위는 논의 초기 외식업 비중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어서면 특별한 구분 없이 외식 전문기업으로 인정, 적합업종 규제에서 열외로 놓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의 반대로 합의 도출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동반위는 지난 5일 한식·중식·일식·서양식·기타 외국식·분식 및 김밥·그 외 기타 음식점업 등 7개 음식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

규제 대상에 포함된 34개 외식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지난해말 기준 점포를 늘리거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2016년 3월 31일까지 사실상 금지된다.

다만 역세권 등 일부 지역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고 예외 범위와 신규 브랜드의 허용 등 세부 사항의 경우에는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가 내달 말까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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