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회사 주요경영사항 발생, 4월부터 즉시 공시

입력 2013-02-2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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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제도 개선·사후심사 중심의 공시관리체계 마련

종속회사에서 지배기업의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이 발생시 오는 4월부터는 즉각 공시해야 한다. 이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상장사의 수시공시·상장 제도가 연결기준으로 전환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22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 같은 제도를 오는 4월 2일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자기자본, 매출액 등에 5% 이상 영향을 미치는 종속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합병, 영업·자산양수도 등 주요 경영사항을 수시공시 대상으로 지정했다.

예를 들어 종속회사의 일부 영업부문이 정지될 경우 해당 부문의 매출액 규모가 연결 매출액의 5% 이상일 경우 즉시 공시 의무를 지게 된다. 종속회사의 규모가 그만큼 크지 않아도 소송 관련 청구금액 등으로 발생한 손실이 연결 자산의 5% 이상이면 수시공시 대상이다.

다만 거래소 관계자는 “종속회사 수가 많은 대기업집단 등 일부 지배기업의 경우 실제로 과중한 공시부담에 노출될 수 있기 떄문에 공시지연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제재는 올해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상장사들이 공시 내용을 거래소의 사전확인 절차 없이 즉각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법인의 공시자율성 확대 및 책임공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사전 확인절차를 면제하기로 했다”며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시 정정요구를 하고 중요사항 기재누락 등이 있을 경우 불성실공시로 제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최근 3년간 공시우수법인, 성실공시요건 충족 법인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풍문·보도와 관련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부인답변을 내놓은 뒤 번복제한기간 및 사후심사기간 이후 번복하는 행태 등에 대해서도 악의성이 인정될 경우 기간제한 없이 사후심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시내용 사전확인절차 면제와 조회공시 사후심사 강화는 오는 5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내달 4일부터 적용되는 △자산재평가 관련 공시의 자율공시 전환 △투자위험정보 관련 공시 신설 △유가증권시장 불성실공시 벌점 예고제 폐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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