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 재개발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차남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라 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피해자 황모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많고 객관적인 사실 또는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믿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라씨는 사업의 성공과 투자금 반환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가 투자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라씨는 2005년 서울 종로구 공평 15·16지구의 재개발 사업 시행사를 운영하며 황씨 부자한테서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1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