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건설현장 낙석 조심… 노동부, ‘집중감독’ 실시

입력 2013-02-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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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650여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혹한으로 건설현장에 일감이 떨어져 어려웠던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날씨가 풀리는 해빙기는 반갑지만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하는 시기이다. 날씨가 풀리면 지반이 녹아 흙막이 시설의 붕괴 등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자재 변형으로 가설 구조물 및 거푸집 동바리가 붕괴되는 등 대형사고 발생도 우려된다. 겨우내 늦어진 공기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거나 안전시설을 방치해 추락사고도 많이 발생한다.

지난해 해빙기가 시작되던 2월 강원도 평창에서는 사고로 2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포크레인으로 비탈면 깎기 작업을 하던 중 돌덩어리 2개가 떨어져 흙막이 시설이 뚫어져 작업중이던 근로자를 덮친 것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빙기(3월) 붕괴사고 발생율은 12.9%로 연평균(5.2%)에 비해 2.5배 높은 수준이다. 또 최근 3년간 해빙기 추락사고 발생율도 35.4%로 연평균(32.8%)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노동부는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지반 및 토사붕괴 등의 사고 예방에 나섰다. 최근 1년 이내에 산업재해가 1건 이상 발생한 건설현장 중 △주상복합 △공장 △상가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장 △굴착공사 △대형교량 및 터널공사 △타워크레인 다수 사용현장 등 사고에 취약한 건설현장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지반 및 토사 붕괴 위험이 높은 터파기 공사장 등 해빙기에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도 감독에 들어간다

노동부는 안전시설이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흙막이 시설, 거푸집 동바리 등에 대한 붕괴예방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비계에 작업발판 미설치,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 미설치 등 추락재해 예방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 즉시 사법조치(입건) 한다.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도 집중점검한다.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사법조치하고 미착용 근로자에게는 5∼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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