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은닉 처벌법, 국회 법사위 통과… 추징 진행 중에도 소급적용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부정축재로 재산 몰수대상이 된 사람이 빼돌린 재산에 대한 환수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 4개를 통과시켰다. 여야가 만장일치로 가결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무난한 처리가 예상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 중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을 정면 겨냥한 것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개정안은 몰수대상재산 추징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범인 외에 재산을 취득한 경우 권리관계에 대해 스스로 선의 등을 증명하도록 하고,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범인은 노역장에 강제 유치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 시행 당시 몰수 또는 추징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 추징이 진행 중인 두 전직 대통령도 이 법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개정안은 김 의원이 별도로 추진 중인 형법 개정안과 부패재산몰수 특례법 개정안, 공무원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 등이 함께 통과돼야 시행된다.
이와 함께 통과된 정부제안 개정안은 범죄단체 조직, 뇌물 수수 등의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은닉·가장돼 축적되거나 다른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자나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주로 가짜 석유제품 제조업자와 불법 대부업체가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