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정보 접근 권한 놓고 국세청과 정면충돌

입력 2013-02-19 06:59수정 2013-02-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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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쉽지 않을 듯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재원 마련의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에 대한 국세청 접근 권한과 관련해 국세청과 FIU가 정면 충돌했다. 특히 FIU는 국세청이 FIU정보 활용 시 4조5000억원 세수 확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에 대해 잘못된 계산이라고 반박했다.

FIU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 그 방안은?’ 공청회에서 국세청이 발표한 세수확대효과는 과장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동일 첨단탈세방지센터장은 “음성적 고액현금거래의 확대로 지하경제 축소에 한계가 있다”며 “FIU 정보를 이용하면 추가 비용 없이 최대 4조~6조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FIU는 “모든 거래정보를 넘기는 것은 세수확대 효과는 최대 1조8000억원으로 크지 않은데다 오히려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더 크다”고 반박했다

패널로 참석한 김승열 양현 대표변호사 겸 카이스트 겸임교수도 “현단계에서는 국세청이 FIU 금융정보를 직접 활용하면 사생활의 침해와 영장주의의 위배된다”며 “나아가 FIU 금융정보 접근가능기관을 형평의 원칙에 의해 검찰, 경찰에 까지 확대히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의 권한남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의 미흡 등에 대한 우려가 절실한 현안으로 제기될 것이라고 김 변호사는 덧붙였다.

그는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중간 분석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의 인력과 기능을 대폭 확충해그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또 국세청과의 활발한 피드백을 통한 협업체게를 구축해 금융정보분석결과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고 말했다.

이 같이 두 기관과 전문가가 충돌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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