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5일 마이스코에 대해 NUI(Natural User Interface)신규사업 진출 취소 및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약정체결 지연공시를 이유로 18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800만원이다. 거래소는 또 마이스코 보통주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이유로 18일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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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5일 마이스코에 대해 NUI(Natural User Interface)신규사업 진출 취소 및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약정체결 지연공시를 이유로 18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800만원이다. 거래소는 또 마이스코 보통주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이유로 18일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