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주파수 사용료 추가 부담

입력 2013-02-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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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주파수 활용대가 기준 담은 고시 개정안 의결

SK텔레콤과 KT가 할당받은 주파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 추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사가 당초 할당받은 역무 외의 다른 용도로 주파수를 활용할 경우 부과하는 할당대가에 대한 기준을 담은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는 연간 각각 14억8000만원과 3억4000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

방통위는 “할당받은 주파수를 다른 용도로 활용해 매출액 이외의 간접적 이익을 발생시킨 경우에 부과하는 할당대가”라고 설명했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할당받은 와이브로 주파수 가운데 각각 56%, 7%를 와이파이 중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와이브로용으로 할당받은 주파수를 와이파이용으로 사용하는 이통사들에 와이브로 할당대가와 별도로 할당대가를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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