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경영자율권 공공기관에 포함

입력 2013-02-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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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3년 자율경영계약 대상 5곳으로 확대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자율권 확대제도 대상기관에 부산항만공사를 새로 추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경영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와 공공기관간에 체결된 ‘2013년 자율경영계약’ 지적대상을 항만분야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경영자율권확대제도는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력·조직·예산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정된 기관은 정부와 협의된 인력 외의 증원이나 초과이익 일부를 직원 인센티브에 활용하는 등의 권한을 갖는다.

제도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으로 부산항만공사가 새로 포함되면서 총 5곳으로 늘었다. 부산을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까지 기존의 자율경영권 대상 공공기관은 인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이다.

이밖에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부채비율을 기관평가 항목에 반영해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비교지표를 도입하고 기관간 평가지표를 표준화하는 등 평가지표도 일부 개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경영자율제도를 통해 우수한 성과가 가시호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정부는 지속적인 성과향상을 위해 제도를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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