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강매’고발한 대리점주 계약 해지

입력 2013-02-1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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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자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품 강매, 떡값 요구 혐의로 고발한 대리점주에 대해 계약 해지를 했다.

15일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 협의회 회장 이 모씨는 지난달 31일 남양유업으로부터 대리점 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씨는 남양유업이 자신에 대해 대리점주 계약 해지를 하고 다른 대리점주들에 대해서는 회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남양유업측은 다른 대리점주들에게 ‘재계약 해줄테니 집회에서 빠져라’, ‘민형사상 책임을 (남양유업에게) 안묻겠다는 각서를 써라’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남대문 경찰서로 출두해 남양유업이 대리점들에게 제품을 강매하고 떡값을 요구한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 관계를 증명할 계획이다.

이 씨는 “남양유업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억지 주장과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남양유업은 전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며 고발했다. 지난달 25일에는 대리점주 협의회측이 남양유업을 공정위에 고발한 상태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주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 이라며 “미납급을 탕감해주지 않아 비방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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