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외교·국방 우선 실시

입력 2013-02-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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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군면제’ 쟁점 부상 전망

6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주 시작된다.

여야는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외교·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다음주 후반부터 우선 실시키로 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등 일부는 그 다음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14일 “북핵 문제로 인선이 급해진 외교부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다음주 후반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선 자료 요청이 많을 것 같아 다다음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전날 교육부 장관에 서남수 위덕대 총장, 외교부 장관에 윤병세 외교국방통일분과 인수위원,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 국방부 장관은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안전행정부 장관은 유정복 새누리당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을 각각 내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들 전원이 관료출신인 만큼 모두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청문회를 요식 행위로 전락시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검증의 날을 세우고 있고, 실제 검증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의혹들이 터져 나올 수 있어 결과를 예단하긴 이르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특히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를 벼르고 있다. 공안통 출신으로서 자질 시비와 1980년 징병검사에서 만성 두드러기 증상으로 면제판정을 받은 점 등은 청문회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병관 후보자의 경우 1986년 당시 8살인 장남 명의로 경북 예천 용분 사부리의 임야를 사들인 점이 논란거리로 떠올라 있다.

다만 장관들은 국무총리와 달리 국회 인준절차를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되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부담은 다소 적은 편이다. 국회 각 상임위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장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지만 20일이 지나면 대통령이 국회의 뜻과 무관하게 임명할 수 있다.

한편 정홍원 총리 후보자는 20~21일 실시되는 청문회를 앞두고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정 후보자는 13일 해명자료를 통해 1988년 9월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장으로 발령받으면서 실거주지(부산)가 아닌 서울 독산동의 누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한 데 대해 “국민주택 청약예금 1순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였다”며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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