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ㆍKB국민카드 등 주요 카드사, 금융당국 시정조치 받나

입력 2013-02-1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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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이 대학에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율을 통보하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시정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위 관계자는“여신전문금융업법 18조에 따라 카드사들에 시정요구, 제재, 관계 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며 "먼저 시정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가 서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신한, 삼성, KB국민카드 등 일부 카드사들이 지난해와 비슷한 1.5% 수준으로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여전법은 영세가맹점을 제외한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은 카드사마다 적정비용을 적용한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영세가맹점에 적용하고 있는 우대수수료율 1.5%를 국립대학 등에 적용하고 있다.

일부 카드사들이 대학들의 가맹점 수수료를 동결시킨 것은 개정된 여전법에 따라 인상된 적격비용을 요구할 경우 대학들이 가맹점 해지에 나설 것을 우려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처음부터 제재조치를 취하지는 않지만 시정요구를 계속 요구함에도 카드사들이 끝까지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은 물론이고 영업정지 제재까지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의 시정요구를 카드사들이 수용치 않을 경우 금융감독당국은 해당 카드사에 대한 제재조치에 착수한다. 동시에 금융감독당국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내역을 통보하게 된다. 이 경우 공정위에서도 거래법 위반에 따라 개별 카드사에 제재조치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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