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 체크무늬 소송에 맞소송 제기
LG패션은 버버리가 LG패션 닥스의 체크무늬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맞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
LG패션은“체크무늬는 패션 브랜드들이 즐겨 쓰는 일반적인 디자인 요소로서 버버리 뿐만 아니라 유수의 브랜드들도 오랜 기간 동안 체크무늬를 활용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면서 “버버리가 적용이 모호한 디자인 요소에 대해 상표권 침해라며 당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Burberry)는 LG패션의 닥스(DAKS)셔츠가 ‘버버리 체크’와 비슷하다며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LG패션은 닥스는 119년 역사를 가진 브랜드로서 국내 시장에서도 30년 이상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버버리가 과거에 이미 문제없음이 밝혀진 이슈에 대해서 또다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LG패션의 영업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LG패션 관계자는 “최근 버버리가 언론을 통해 주장한 과거 사례를 보면, 닥스 가방, 지갑 등 제품에 적용된 체크무늬가 마치 버버리를 모방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주장했으나 LG패션은 닥스 고유의 체크를 사용한 제품으로 영국 닥스 본사를 통해 문제가 없음이 명백하게 밝혀진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버버리는 이전에도 국내 유수 패션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소송을 남발해왔으며 LG패션은 추후 업계에 이러한 소송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맞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