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등급표시 미흡…서울시, 대형마트 등 점검 22.5% 위생불량

입력 2013-02-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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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백화점·인터넷쇼핑몰 등 102곳 중 23곳 적발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와 백화점,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중인 한우선물세트 등 축산물의 등급표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통기한을 넘기는 등 위생불량도 다수 적발됐다.

서울시은 1월21일부터 지난 1일까지 대형마트 등 축산물판매점 102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 결과 23건(22.5%)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식육의 종류·등급·보관방법 등의 표시사항 미표시(1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2곳)이 가장 많았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한우선물세트 23개를 구입 등급·보관방법 등 표시사항을 점검한 결과 미표시 업소 3개소(위반율 13%)를 적발했다.

또한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유통 중인 총 209건의 축산물을 수거해 성분규격기준·부패도 등 안전성검사 393개 항목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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