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맹신…환급 세금 누락 가능성 커"

입력 2013-02-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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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전적으로 믿고 연말정산을 할 경우 마땅히 환급받을 세금의 상당 부분이 누락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7일 “의료기관과 카드회사 등이 1월 7일까지 소득공제 증빙을 국세청에 제출했다고 알려졌지만 이후 2주간의 수정기간을 운용, 15일부터 국세청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는 여러 건의 증빙이 누락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연맹은 의료기관과 금융기관 등이 국세청에 소득공제증빙을 제출한 뒤 수정기간을 운용했음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1월15일 서비스를 오픈한 뒤 혹시 틀린 자료가 있다면 그 내역을 수정하는 기간을 따로 운영했지만, 납세자들에게 해당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연맹 회원이 국세청 직원과 상담과정에서 서비스 개시 전후 증빙자료 제출 기간에 대한 내용을 확인, 연맹에 제보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뿐만 아니라 연맹은 의료기관과 신용카드 회사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연말정산용 자료 역시 강제조항이 아닌데다 처벌조항도 없어 수정기간 여부와 무관하게 상당 부분이 누락됐을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회장은 "연맹은 모든 근로자들이 지금이라도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 접속해 영수증 누락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만일 누락된 금액이 발견되면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하거나 내달 11일 이후에 경정청구 또는 5월 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세법상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제출을 강제하는 법령조항이나 처벌규정이 없어, 최종까지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리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일 뿐’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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