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제지, 신주발행무효 소송 패소

입력 2013-02-0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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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제지는 6일 박수한, 감문상, 케이씨씨전자, 이미자씨가 제기한 신주발행무효 소송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한창제지는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하면 정정공시를 할 것”이라며 “담당 변호사를 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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