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설 연휴 여행객 위한 ‘여행자보험’ 판매

입력 2013-02-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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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은 설 연휴기간 고향을 찾거나 국내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여행자보험’을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메리츠화재와 제휴해 출시된 여행자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귀성길 또는 국내 여행 중 발생하는 상해·질병 등 각종 신체손해를 보장한다. 뿐만 아니라 휴대품 도난 또는 파손에 따른 각종 손해는 물론 제3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손해까지 종합적으로 보상한다.

15세 이상 고객이 5000원의 국내 여행자보험 고급형에 가입(설 연휴 3일 기준)하면 상해사망·후유장해 최고 1억원, 질병사망 2000만원, 배상책임 2000만원, 휴대품 손해 1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진희 경남은행 방카슈랑스팀장은 “설 연휴기간 귀성길에 오르거나 국내 여행을 계획중이라면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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