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회피 꼼수 ‘친족기업 거래’ 제동

입력 2013-02-0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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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친족기업간 대규모 거래 공시 의무화 추진

# 재벌그룹 계열사인 A사는 그룹 내 다른 계열사 광고물량의 60% 가량을 수주하고 있다.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다. A사는 과세를 피하기 위해 위해 친족기업인 B사에 물량의 절반을 넘긴다. A사는 서류상 거래비중이 30%에 불과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벌의 ‘숨겨진 일감 몰아주기’로 알려진 친족기업간 편법 거래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올해 시행되는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거래 비중이 30%를 넘는 기업은 변칙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거래비중을 낮추는 것이다. 친족기업간 대규모 거래는 공시 의무가 없어 알아차리기도 쉽지 않다.

이처럼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친족기업 간 편법 거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대기업집단이 이처럼 총수의 친인척이 사주로 있는 친족기업과 이뤄지는 거래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중에 있다. 거래내역을 공시하게 되면 그 동안 쉽게 드러나지 않던 친족기업간의 거래가 백일하에 드러날 수 있다.

지난해 발표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부터 적용되면서 친족기업 간 거래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를 올해부터 강력히 제재하면 대기업들의 회피 ‘꼼수’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친족기업 간 거래 공시 의무화는 이런 부작용을 들춰내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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