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박근혜 당선인 공약 총괄 정리

입력 2013-02-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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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공통공약 우선 입법추진 방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까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추진 계획을 제출받아 최종 확정키로 했다. 박 당선인이 거듭 공약 실천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만큼 경제민주화, 국민행복기금 조성, 기초연금 도입 등 주요 공약의 입법 발의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갖고 “5일까지 각 분과위별로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추진 계획을 국정기획조정분과에 제출하는 등 인수위 차원에서 종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질서 사회안전분과가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률 18건, 신규 입법이 필요한 법률 62건, 대통령령을 포함한 하위 법령 27건을 입법 추진 대상으로 보고했던 형식이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달 28일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분과별로 입법추진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정과제 토론회 등을 통해 박 당선인의 강한 공약 실천 의지를 재확인함에 따라 경제민주화, 가계부채 해결, 무상보육 실현 등 주요 대선 공약을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기 위한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인수위는 공약 이행을 위해 신규 입법이 필요한 부분과 하위 법령, 안건 등으로 나눈 뒤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를 통해 차기 정부조직 개편안,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 당면 현안과 함께 박근혜 공약을 입법화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여야간 합의를 이룬 공통 공약이 우선 입법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통합당도 지난 3일 여야 간 큰 원칙에서 이견이 없는 공약, 약간의 이견이 있더라도 협의와 절충이 가능한 공약들을 선정해 입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일감몰아주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 가맹사업권의 공정 확보 등이 여야의 기본 취지가 같아 세부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곧바로 입법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년 60세법이나 근로기준법 개정 , 영유아교육비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의 노동·복지 관련 공약도 여야 간에 큰 틀에서 의견을 모은 공약들이다.

하지만 야당이 여당과 공통공약을 실천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지만 박 당선인의 공약 실천 여부를 점검한다는 의지를 밝혀 재원마련 대책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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