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반전세 월세자금대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이 오는 3월부터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을 판매한다.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이란 반전세 월세납부 목적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에서 그 월세대출 원리금을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이때 해당 은행은 서울보증보험(주)이 대출해 준 은행이다.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을 가입한 은행을 통해 대출받은 임차인은 연 5%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용도가 낮고(7~8등급) 월세자금이 부족한 임차인은 부족한 월세자금 마련을 위해 제 2금융권의 15~24%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이자부담이 컸지만 이번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을 통하면 부담이 9%포인트 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은행이 임차인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후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 개발로 반전세 월세 임차인은 연간 가구당 평균 10만 여원, 전체적으로는 약 50억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전세 월세자금 대출(가칭 월세나눔통장)은 우선 신한은행에서 판매를 시작하며 향후 다른 은행으로까지 확대된다.
대출 신청 요건은 보증금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신청 전후 4일 이내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공증을 마친 임차인으로
나이스 신용등급 1~8등급에 속해야 한다.
한편 이번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은 금융감독원이 최근 반전세 월세 가구가 증함에 따라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상품개발을 지도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