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품을 제조·판매하는 일부 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 등 276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218곳에 대해 지자체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14일부터 2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떡류, 한과류, 건어포류, 건강기능식품 등 제수용·선물용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적발된 주요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1곳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 36곳 △건강진단 미실시 36곳 △시설기준 위반 33곳 △표시기준 위반 27곳 △자가품질 검사 의무 위반 14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8곳 △유통기한경과제품 보관 사용 8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15곳 등이다.
또 떡류·다류·식용유지류 등 175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357건은 적합했고, 9건은 부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92건은 검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