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하나고 출연 ‘진퇴양난’

입력 2013-02-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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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자산무상 양도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하나고 출연을 추진해 온 외환은행의 행보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승유 전 하나지주 회장이 격노해 출연금을 안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데다 외환은행 노조도 강력 반발하는 부정적 여론도 강해‘진퇴양난’상황에 처해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31일 금융회사가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은행법, 보험업법, 금융지주사법을 바꾸기로 하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 하나금융이 설립한 하나고에 257억원을 출연키로 했다가 은행법 위반이라는 금융위 유권해석에 따라 사실상 백지화한 외환은행이 하나고 출연을 다시 추진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하나고에 대한 출연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외환은행 관계자는 “(하나고 출연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개정안 입법 이후에나 거론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권 한 관계자는“김승유 하나고 이사장이 외환은행 이사회가 하나고 출연 여부를 사실상 백지화한 것에 격노해 출연금을 줘도 안받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때문에 출연 여부에 대한 외환은행의 고심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이사장이 언론 노출을 감수하고 외환은행의 하나고 출연 여부에 대해 기자회견까지 자청했던 만큼 출연금 무산에 대한 실망이 컸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외환은행 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발도 문제다. 외환은행 노조는 금융위의 입법예고를 두고 먼저 현행 법 규정을 명확히 적용해 하나은행의 하나고 출연의 명확한 진상과 불법 여부를 가려내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한 다음 차기 정부에서 여론 수렴을 통해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외환은행의 하나고 출연이 다시 진행될 경우 외환은행 노조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금융소비자원도 김승유 이사장이 전임기관의 돈으로 자리 보전을 한다는 의혹을 재기하며 금융위는 이들의 불법, 편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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