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 위장 가맹점 논란

입력 2013-02-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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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이마트와 포인트·상품권 공유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상품을 공급하는 일부 할인마트들이 위장 가맹점 논란에 휩싸였다. 그동안 이마트측은 상품공급점에 상품만 공급한다고 밝혔으나 내달부터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포인트 적립이 되고 이마트 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진다. 게다가 이 할인마트들이 발행하는 영수증에는 해당 법인과 이마트에브리데이가 함께 게재돼 있어 위장가맹점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4일 이마트는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상품공급점에 3월부터 이마트 에브리데이 포인트 적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마트 관계자는 “상품공급점주들의 요청으로 포인트 적립 등을 실시하게 됐다”며 “상품공급점 점포수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전체의 90% 가량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인 서울시 관악구 행운동 소재 유성할인마트는‘올해 3월경 이마트 에브리데이 포인트 점수 및 이마트 상품권 사용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는 공지를 내고 고객들에게 알리고 있었다. 또 이 점포에서 발행한 영수증에는 점포명 대신 (주)거상T&S라는 법인명과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게재돼 있었다. 동네마트에 단지 이마트의 상품을 도매로 공급하는 것을 넘어 위장 가맹점 논란이 심화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이마트가 내달 상품공급점에 포인트 적립·상품권 사용을 실시하려고 하자 시민단체와 중소 슈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마트를 통한 골목 상권 잠식이 현실화됐다는 주장이다.

엄태기 골목상권소비자연맹 실장은 “이마트에 대한 안좋은 시선을 피하기 위해 편법과 사각지대를 이용해 영업전략을 개발한 것 같다”며 “상생이라는 의미에서 퇴색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마트가) 변화했다는 말이 거짓말임을 보여주는 실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점포의 처음 투자 비용 51% 이상만 대기업 SSM으로 인정하기에 이마트 상품공급점과 관련해 법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정황 등을 볼 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실정법으로는 규제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은 이마트가 자사 슈퍼 사업부문 에브리데이를 통해 상품을 공급하고 있는 지역 슈퍼나 동네 마트다. 이마트는 중소상인의 영업 경쟁력을 높여준다는 취지로 제휴 매장을 늘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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