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기업은행 지정해제 유지…신규지정 10곳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해제가 무산되면서 차기 정부에서 다시 논의하게 됐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공공기관 재지정 문제도 지정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세종학당재단, 한국문화정보센터 등 10개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31일 오후 3시 김동연 기재부 차관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공운위는 한국거래소의 지정해제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날 회의에서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독점적 사업권을 보장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공공기관 지정사유가 여전히 지속하고 있어 현행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토록 하기로 했다고 공운위는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거래소 허가주의 도입과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져 법령상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될 경우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올해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와 관련해 공운위는 “현재 산은지주가 기업공개(IPO)를 위한 절차가 추진 중이고 민간은행과 대비해 경쟁력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여서 지정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운위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총 295개 기관이 공운법에 따른 관리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말 기준 288개에 비해 7개 증가한 것이다.
공운위는 이날 회의에서 10곳을 새로 공공기관에 지정했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신규 지정됐다. 또 기타공공기관으로 세종학당재단, 한국문화정보센터, 농업정책자금관리단,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9곳이 신규로 지정됐다.
공공기관에 지정이 되면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공운법에 의한 각종 규율을 받게 된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시에는 경영평가 이사회 등 임원의 임면과 예산편성 등 경영지침에 대해 공운법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시에는 공운법에 의해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 최소한의 규제만을 받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지원 축소, 지분매각 등에 따라 공공기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곳은 호국장학재단, 한국생산성본부, 한국기업데이터 등 3곳이다.
이밖에 공운위는 직원 정원 증가, 기관 통합, 관리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5개 기관의 유형을 변경 지정했다.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된 곳은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2곳이다. 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