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삼성전자, 미국 법원 낭보에 강세

입력 2013-01-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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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에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30일 오후 2시55분 현재 삼성전자는 삼성·모건스탠리·골드만삭스 등을 통해 ‘사자’주문이 몰리면서 전날보다 2만9000원(2.06%) 오른 143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날(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법원은 “배심은 침해가 고의적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필요가 있었고, 애플도 고의적 침해에 대해 객관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것인지 입증해야 한다”고 밝혀 기존 평결을 뒤집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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