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위한 내부거래 제재 강조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대기업집단 문제를 개선하려면 공정위에 대기업 전담조직을 신설해 ‘일감 몰아주기’, ‘통행세’ 문제 등을 맡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대형 유통업체 최고경영자(CEO)의 불법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하는 한편,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와 함께 친족회사 간 부당 내부거래도 강력히 제재할 뜻을 시사했다.
그는 “부당 거래는 대기업집단 내 거래는 물론 (총수 일가가) 친인척으로 연결된 ‘실질적인 대기업집단’의 내부 거래도 부당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등에 대기업이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토록 하는 것이다. 지금은 기술유출에만 적용된다.
김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부당한 단가인하를 포함하고 더 확대할 영역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미국이 손해액의 3배까지 제재하는데 언론에서 제기된 10배 얘기는 와전된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 “새 정부가 새 경제팀을 꾸리는데 부담이 될 마음은 없다”며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마음가짐을 깊이 새기고 있다”며 사퇴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