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저금리 자금조달·가계부채 구조 개선에 기여
이르면 오는 8월 부터 은행들이 낮은 금리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2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커버드본드법이 상반기중 국회에서 의결되면 하반기부터 커버드본드가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은행이 낮은 금리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통한 차주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유도해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커버드본드란 은행 등이 주택담보대출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통산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권으로 투자자는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에 대하여 제3자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과 이중청구권을 가진다.
다시 말해 금융사가 도산할 경우 해당 채권의 근거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며 만약 담보자산이 부족하면 채권자의 다른 자산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는 이중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커버드본드 발행기관은 자본금 1000억원 이상,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0% 이상인 우량 금융회사(은행, 정책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등)로 한정해 투자자와 발행기관의 일반 채권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또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될 수 있는 자산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채권, 국·공채 등 우량한 자산으로 제한한다.
발행기관은 직전 회계연도 말 총자산의 100분의 8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로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계획과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발행후에는 관련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도 있다.
정부가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2016년 말까지 장기·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30%로 정한 만큼 향후 커버드본드 발행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