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인 ‘에페드린’이 함유된 ‘사암오행식D+’를 유통·판매한 방문판매업자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달아난 원료공급업자 1명을 지명수배했다.
조사결과 방문판매업체 총판인 디엔라이프(경북 포항 소재) 대표자 등 2명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원료공급업자로부터 에페드린이 함유된 환 원료를 공급받은 후 식품제조업체인 명정식품(전남 해남군 소재)에 ‘사암오행식D+’를 위탁생산 한 뒤 전국에 있는 방문판매업자들에게 시가 2억1000만원 상당의 2840박스를 판매해왔다.
또 ‘사암오행식D+’를 공급받은 방문판매업자 2명은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암을 치료하고 독소와 숙변을 제거하여 체중을 감량하는데 특효” 등으로 광고해 판매했다.
해당제품은 감기 천식치료와 식욕억제에 효과가 있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에페드린이 1포 당(3g) 0.36㎎ 검출됐다. 에페드린은 장기 과량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 뇌졸중 등 심혈관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위반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는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는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하는 식품 등은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