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건강을 위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TV 방송광고 제한 조치가 2년 연장된다.
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그간 어린이들이 TV를 많이 시청하는 오후 5∼7시에 비만을 유발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광고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해왔으나 지난 26일로 유효기간이 끝나 2015년 1월26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건강을 위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TV 방송광고 제한 조치가 2년 연장된다.
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그간 어린이들이 TV를 많이 시청하는 오후 5∼7시에 비만을 유발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광고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해왔으나 지난 26일로 유효기간이 끝나 2015년 1월26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