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업계, “스카이라이프 광케이블 전송은 불법”

입력 2013-01-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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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업계가 KT스카이라이프의 광케이블을 이용한 전송방식에 대해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8일 입장자료를 내고 “KT스카이라이프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불법서비스 판정을 받은 DCS(접시없는 위성방송)를 변형, 또 다른 불법위성방송서비스를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스카이라이프가 밝힌 오버레이(Overlay) 방식은 위성방송 신호를 KT 전화국애서 수신해 가입자에게 광케이블을 이용한 케이블 방식의 전송형태로 제공하기 위한 것.

협회는 “이는 이미 불법판정을 받은 DCS와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것”이라며 “무선설비를 이용해 위성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및 전파법을 여전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KT스카이라이프의 오버레이 방식은 명백하게 케이블방송 역무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성신호를 직접 수신해야 하는 위성방송의 역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에서 위성신호를 수신한 뒤 구내통신망을 이용해 댁내에 전송하는 MDU 방식도 SMATV(공시청망이용위성방송)를 이용하는 현행 제도를 벗어나 사업자 편의에 따른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방통위가 방송매체별 결합서비스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중인 상황에서 법위반을 교묘히 피하려는 수법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의 정책방안을 무시하는 방송매체 간 결합서비스 도입은 즉시 엄중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T스카이라이프는 이 날 오전 DCS를 허용하는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하며 시청자 편익 향상을 위해 DCS를 허용하는 법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오버레이 방식과 MDU 방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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