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플 기기 개인정보 수집 혐의로 영국서 피소

입력 2013-01-2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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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몰래 인터넷 접속이력 수집·활용한 혐의

구글이 영국에서 아이폰 등 애플 정보 기기의 인터넷 접속 이력을 이용자 몰래 수집한 혐의로 소송당했다고 영국 선데이타임스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의 법무법인 올스왕은 개인정보 보호운동가의 의뢰로 최근 구글을 상대로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으며 영국 내 아이폰 이용자가 1000만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소송 규모가 수천만 파운드에 늘어날 수 있다고 선데이타임스는 전했다.

개인정보 보호운동가들은 구글이 아이폰·아이패드·맥 PC 등에 내장된 애플 웹브라우저 사파리의 접속 이력(쿠키)을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해 맞춤 광고에 활용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애플은 사파리 접속 이력에 대한 외부업체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으나 구글은 2011~2012년 이용자 동의 절차 없이 이를 수집했다고 선데이타임스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지난해 11월 미국 법원으로부터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단일 회사로는 최대 규모인 2250만 달러(약 241억원)의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다.

댄 텐치 올스왕 이사는 구글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일은 구글이 이용자 몰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으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내 소송을 낸 개인정보 보호운동가 비달 홀은 “구글의 행위는 전자적 스토킹이나 다름없다”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정보가 다른 사업자에게 팔리거나 전달됐을 것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고 말했다.

구글은 이번 문제와 관련 사파리의 기술 방식 변경을 사전에 알지 못해 일어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 측은 이번 영국 내 소송 건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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