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택시법' 신중론 선회… 장기표류 가능성

입력 2013-01-25 11:1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 60%가 정부 거부권행사에 찬성하는 등 택시법 반대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즉각적인 재의결을 부르짖던 여야 정치권에서 조차 "정부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신중론으로 선회해 재의결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이하 택시 지원법)을 내세워 정치권과 택시업계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고 재의결 하더라도 "예산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배수의 진까지 치고 있어 장기표류 가능성도 있다.

25일 국토해양부와 업계에 따르면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지난 23일 박기춘 민주통합당 대표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장관은 택시를 무리하게 대중교통 범주안에 포함시키기 보다 '택시지원법'으로 따로 지원하는 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택시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입장을 정치권에 직접 전달한 것이다.

게다가 국토부는 국회에서 재의결되더라도 예산집행을 거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택시업계가 파업하는 등 외압이 있어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국토부는 택시지원법 입법예고를 통해 복지기금 조성 등 실제적인 택시종사자 처우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면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린다"면서 "택시업계에 택시지원법의 의도와 실행의지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정식으로 입법예고까지 한뒤로 조금식 변화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발목이 잡힐 가능성도 적지않다. 일단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인준 문제 등으로 이달 열릴 예정이던 임시국회가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여론이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 조차 "정부안을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서고 있다.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재의 요구안에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가 원칙이어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택시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만큼 각 지역사업 조합단위의 순차적인 파업으로 투쟁동력을 모은 뒤 내달 총파업을 개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성측면으로 보면 40% 정도 운송률로 봐야한다. 얼마나 많이 이용하느냐에 따른 수송분담률도 있다"면서 "30만명 종사자도 있는 만큼 고용창출 효과도 고려해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