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3-01-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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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4일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은 고(故) 장준하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