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 24일부터 접수

입력 2013-01-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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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총 2000개 협업체·3만 소상공인 지원

# 수십년간 세탁업을 하고 있는 A씨. 단순 친목으로 모인 6명의 세탁업 소상공인들과 함께 공동브랜드, 공동발주, 공동세탁 등의 협업을 추진해 연매출 230% 증가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23일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을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협업화 사업은 동업이 아닌 각자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지난해 12월 발효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은 5인 이상의 소상공인 협동조합 형태의 자발적인 협업체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행 첫 해인 올해에 우선적으로 300개 협업체를 지원하고 향후 5년간 총 2000개 협업체, 3만개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빵, 세탁소, 가구, 의류업 등 20개업종은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금액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단 20%는 협업체에서 20%를 현금납입해야 한다.

협업화 사업은 발굴을 시작으로 예비협업체 선정(2월~3월)→교육(4월~5월)→협업화체계구축(4월~7월)→예산지원(5월~10월)→성과점검(11월~) 절차로 진행된다.

협동조합기본법의 본격시행에 따라 관할 지자체(시·도)에 설립신고(30일이내 신고증 교부)후 설립등기를 하면 협동조합으로서 활동이 가능하다.

예비협업체(협동조합) 신청접수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다. 신청자는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양식은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www.seda.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지역센터에도 서류 양식은 준비돼 있다.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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