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이맹희 삼성家 상속소송 선고… 내달 1일로 연기

입력 2013-01-2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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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그의 형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의 재산상속 소송의 1심 선고가 내달 1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 재산을 둘러싼 장남 이맹희씨와 삼남 이건희 회장의 상속 소송 선고를 이달 23일에서 내달 1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고 연기에 대해 재판부는 “자료가 방대해 정확한 작성을 위해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맹희 씨는 지난해 2월 이 회장을 상대로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등 7100억원 규모의 소송을 냈으며, 차녀인 이숙희 씨도 같은 달 28일 삼성생명 주식 223만여주와 삼성전자 우선주 10주 등 1900억원대의 상속분을 요구하는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냈다.

여기에 같은 해 3월 차남인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아들 고 이재찬씨의 유가족(부인 최선희씨, 아들 준호·성호군)도 1000억원대의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내면서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은 빠르게 확전됐다. 이 가운데 이맹희씨와 이건희 회장 간 막말 공방전까지 벌어지며 삼성과 CJ 간 첨예한 갈등까지 빚어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심리에서 이맹희씨 측은 청구 금액을 4조849억여원으로 확정해 소송 규모를 4배 키웠다. 이는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삼성생명 상장지연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회장을 상대로 4조 70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집단소송 이후 국내에서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원고 측이 법원에 납부한 수수료(인지대)도 127억원을 돌파했다. 이맹희씨 측이 117억원을 납부했고, 이병철 회장 차녀 이숙희씨 등 다른 원고들이 약 9억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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