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이하 택시법)’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은 21일 서울 신천동 서울시교통회관에서 비상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정부는 거부권을 운운하며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택시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전국 택시 25만대(종사자 30만여명)를 서울로 집결시켜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택시업계는 거부권 행사 직후 서울에서 집회를 열어 전면 운행중단에 들어가는 쪽으로 합의를 하고, 구체적인 집회 날짜와 장소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택시법을 논의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위원 대부분도 택시법에 부정적 의견을 표명, 22일 국무회의에서 택시법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22일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택시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는 즉시 30만 택시종사자들은 운행 거부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