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0-5세 영·유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도 국가수준의 공통적인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 포함된다. 누리과정 평가에는 영유아에 대한 항목도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0~4세를 대상으로 적용됐던 표준보육과정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확대된다. 명칭도 ‘제2차 표준보육과정’에서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으로 변경된다.
또 3~5세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기존 보육과정 운영 평가항목과 영유아에 대한 평가 항목도 추가한다. 누리과정 구성도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으로 정리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이 만 3-5세(누리과정) 뿐만 아니라 만 0-2세(영아 보육과정)까지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0-5세에 이르는 영유아에 대한 연령별·수준별 보육·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지속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2월 중 0~2세 영아보육프로그램(DVD포함) 및 3~4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DVD포함, 교과부 공동개발)를 보급하고 이번에 개정한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에 대해 교사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