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방용품 할인판매 제한…휘슬러코리아 제재

입력 2013-01-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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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휘슬러코리아(주)(이하 ‘휘슬러’)가 국내 주방용품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휘슬러는 지난 2007년 5월 이후 현재까지 방문판매 방식으로 자사 제품을 취급하는 국내 대리점·특약점에 대해 소비자판매가격을 지정해 할인판매 금지 등 지정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혐의다.

특히, 2007년 5월부터 2011년 7월 기간 중에는 휘슬러가 직접 대리점·특약점 등 국내 유통망에 대해 재판매가격을 지정·관리한데 이어 2011년 8월 이후에는 유통점들의 덤핑방지자정위원회를 두고 간접적으로 관리해 왔다.

아울러 대리점 소속 특약점에 대해서는 특약점 개설 승인 시 할인판매나 타유통망으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서·각서 등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방문판매 방식의 고가 주방용품 유통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가격 거품이 제거되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고가 주방용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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