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정상운영 불가능하면 학교폐쇄ㆍ의대졸업생 134명 학위 취소해야"
전북 남원의 4년제 대학인 서남대학교 설립자가 총장과 공모해 수백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결과 적발돼 퇴출 기로에 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학교법인 서남학원 서남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이 대학 김모(58) 총장을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학교 법인에 김 총장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대학 설립자인 이모(75) 이사장은 지난 5년간 교비 등 10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
감사결과 김 총장은 이 대학 설립자인 이 총장과 공모해 대학 부속병원에 법인기획실을 차려놓고 교비통장, 총장직인 및 회계직원 도장을 넘겨받는 수법으로 교비 330억4842만원을 차명계좌로 횡령해 다른 대학 설립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시정요구 등을 거쳐 서남대가 정상적 학사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학교폐쇄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지난 7일부터 설립자 이씨가 세운 다른 대학인 한려대, 광양보건대, 신경대에 대해서도 특별감사를 하고 있다.
교과부는 학교 법인에 김 총장을 해임하고 교비횡령액 330억4842만원을 이 이사장으로부터 회수해 교비회계에 세입하도록 요구했다.
교원확보율을 높여 정부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 선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대학 직원, 간호사 등 20명을 전임교원으로 허위 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강의평가 및 면접장에 오지도 않은 부속병원 간호사 7명에 대해 허위 심사해 임용하고 이들 명의 인건비 3억1114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대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한 사실도 적발됐다. 의대 실습과목 학점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시간을 채우지 못한 학생 148명에게 총 1626학점을 부여하고 이 중 이수시간 미달 학생 134명에게 의학사 학위를 수여해 졸업시켰다.
대학 부속병원이 인턴과정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 8월29일부터 지난해 10월11일까지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해 2개 학기동안 학생 42명에게 총 680학점을 부당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김 총장을 고등교육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임상실습 교육과정 이수가능 시간이 학점취득 최소요건에 미달한 148명에게 부여한 학점을 취소하고 학점취소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134명의 학위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또 김 총장, 의학부장 직무대리 등 20명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할 것을 대학측에 요구했다.
서남대는 이밖에도 교원충원율을 허위로 높이기 위해 직원을 전임강사로 채용한 후 수업을 맡기지 않고 이전 업무를 계속하게 하고 수업한 사실이 없는 데도 수업한 것으로 출석부 및 수업시간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3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재학생 수를 늘리고 휴학생 수를 0명으로 기록하는 등 정보공시 7개 항목을 허위 공시한 사실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