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 여야 기싸움 예고… 24일 개회 잠정 합의

입력 2013-01-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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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24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첫 인사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처리부터 정부조직 개편안,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안 등 쟁점들이 산적해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는 21~22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다음날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 임시회 첫날인 24일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다만 야당의 반대가 만만찮아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통합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과거 보수·친일 편향 판결 △헌법재판관 재임시 부적절한 관용차 사용 등 처신 논란 △위장전입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낙마를 벼르고 있다. 박 당선인의 첫 인사부터 기선 제압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가 지난 2006년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는 점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 ‘흠집내기’로 일축, 임명 동의안 채택을 밀어붙일 기세다. 시작부터 밀리면 줄줄이 남은 국무총리·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서도 고전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새 정부의 조직개편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새누리당은 이르면 이번 주말 인수위가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신설,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조직 신설 등을 담은 개편안을 내놓으면 이를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고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해양수산부와 정보미디어부 신설, 중소기업청의 중소상공부 격상 안을 준비 중이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안은 당초 인수위 부위원장인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이 감면 혜택을 1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 민주당도 이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하지만 지방세수 결손으로 정부 반대에 부딪히면서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인수위와 새누리당 내에선 감면 혜택 연장 기한을 6개월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참에 대선공약이었던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만 세율을 2%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다시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진 의장이 낸 개정안은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4→2% △12억원 초과 4→3%로 각각 취득세율을 낮추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예산결산특위 상임위화 문제, 의원연금 폐지 등 국회·정치쇄신안, 쌍용차 국정조사 여부 등이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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