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가 '처방전 2매 발행' 문제와 관련해 직능간 중재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내달 14일 열리는 회의에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열린 제 3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가 처방전 2매 발행과 '천연물신약' 처방권 문제와 관련 이 같이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의약분업 도입 전인 1999년 명시된 의료기관의 처방전 2매 발행은 벌칙 조항이 없어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이 불가능해 이를 실행하지 않는 병의원이 대부분이다.
위원회는 또 최근 한의계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천연물신약' 제도를 심층 논의키로 했다.
현재 천연물신약(한약 처방을 캡슐 등 양약 모양으로 만든 약품)의 처방권은 의사(양의사)만 갖고 있으며 한의사는 이를 처방할 수 없다.
위원회는 논의에 앞서 광고 등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하라고 관련 직능단체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