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예산안 늑장 처리로 인해 개정된 세법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이 지연되면서 금융권의 연금저축 판매가 대부분 중단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보험사들은 이달 초부터 연금저축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연금저축은 저축액을 납입한 뒤 55세 이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세 가지가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행령이 확정되면 상품의 특성이나 혜택이 바뀔 수 있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전에 가입한 고객에게 이를 소급 적용해줄 수 없어 민원 발생 소지가 있다"며 "내달 중 시행령이 공표되면 다시 판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다만, 삼성생명 등 대부분 보험사는 방카슈랑스 채널을 제외하고 일선 설계사들을 통해 15년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등 일부 상품을 정상적으로 팔고 있다.
한편, 세법 개정이 마무리되는 내달에는 금융사들의 연금저축 판매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