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에 사형 구형

입력 2013-01-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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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전남 나주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한 고모(24)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형사 2부(전강진 부장검사)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영리약취 및 유인,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15년, 주거제한 명령 등을 청구했다.

검찰은 "고씨는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자고 있는 피해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한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A(8)양은 성인도 견디기 어려운 큰 수술을 두 차례 받고 한 차례 더 앞두고 있다. 이같은 피해자의 육체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A양의 어머니가 방청석에 출석해 A양이 판사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기도 했다.

A양은 편지를 통해 "엄마가 나쁜 아저씨 혼내주러 간다니 편지를 썼다"며 "나쁜 아저씨가 나와서 또 혼낼까봐 무서워요. 다시 데리고 가지 않게 많이 혼내주세요"라고 전했다.

이어 A양의 어머니는 "딸이 지금 새학기를 앞두고 있는데 학교에 가기도 싫어하고 '엄마 뱃속으로 다시 넣어달라'는 말까지 한다"며 "치료 받고 약을 먹고 있어도 딸이 소리를 지르고 목 졸림을 당한 것이 생각난다고 울먹인다"고 말했다.

고씨는 이날 공판에서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으며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9시4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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