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꽃게 잡이를 금지하는 기간을 현행 6월16일∼8월15일에서 6월21일~8월20일로 변경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에서는 산란기 꽃게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74년 12월 처음 금어기를 도입했지만 최근 수온 변화 등으로 꽃게의 산란기가 늦어져 금어기를 조정했다.
다만 서해 어로한계선 이북 어장 중 연평도 주변어장·백령도·대청도·소청도 주변어장 등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금어기가 유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꽃게 금어기 조정을 통해 연간 약 1만5000t의 자원증가와 1500t의 어획증가가 발생해 100억 원의 소득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