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트라이써클, 상장폐지 기준 해당”

입력 2013-01-0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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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트라이써클에 대한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트라이써클이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9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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