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기 다소비 건물의 실내온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됐다. 해당 건물의 경우 20도 이하로 유지하지 않으면 적발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오후 단속을 나선 공무원들이 명동거리에서 문을 연 채 난방 중인 한 상점을 적발해 경고장을 발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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